‘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냈던 세금의 과‧부족 부분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산 과정에서 더 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절세 노하우에 따라 연말정산은 월급이 될 수도,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절세 노하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7가지 정보를 공개합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못받거나 조금 받으신 분은 아래 7가지 TIP을 잘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위와 며느리,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은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연간 3백 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수업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실기학습 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 구입비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월세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입자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월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연간 총 급여의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금융상품 활용

연금 계좌의 경우,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시금으로 납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 원(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백만 원)을 한도로 12(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 5천 5백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초과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며,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계좌 포함) 등


7. 개별 수집(관리) 해야 할 자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알뜰하게 챙겨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절세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지금까지 알아본 7가지 절세 노하우 외에도 거래 영수증 잘 챙기기, 불법 세금계산서 거부하기 등 일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절세 팁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절세 관련 정보,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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