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소득)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오는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되거나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Q & A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은데, 또 보험료가 인상되었나요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 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서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장으로 정산실시에 대한 내역서를 송부하여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공단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수정 후 매년 4월 고지에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4월달 보험료가 다른 때의 보험료보다 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셨다면 전년도에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월달 보험료는 당월 순수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되어 고지된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인사업장 대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개인사업장 대표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소득은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는 6.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일 경우 각각 사업장의 발생된 소득으로 부과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합하여 부과하면 안되나요? 

 ∙2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각각 자격을 취득하고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각 사업장으로 부과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보수에는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사업장 담당자)

 ∙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다만, 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수당과 ⑲그 밖의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기재(영수증서식 변경 : 2007.4.17개정) 


 연말정산을 할 때 보수에는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가입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포함되며,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비과세소득이 제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법에 의한 비과세소득․국외근로소득․직급보조비 등은 보수에 포함됩니다.


 구․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중재산관리등의(공공 사회법인) 대표자 보수가 근로자 최고 등급 이하인 경우 근로자최고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인(공공 사회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부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최고등급보다 낮은 경우라도 이를 보수로 인정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일시에 납부하기가 부담이 갑니다. 방법이 있나요

 ∙네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산보험료가 사업장별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산출내역서의 하단 주1) 다시 산정한 월 보험료 금액)의 30%이상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최장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서는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이면의 분할납부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이 없는 경우 매년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업무편람” 또는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건강보험료(연말정산분,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을 원하시면 서식을 작성하시어 지사방문 또는 FAX(산출내역서의 좌측 상단 지사 FAX번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대상 중 퇴직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직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때 퇴직정산이 이루어 지므로 퇴직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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