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공문서 아래에 위와 같은 도장이 찍혀 있다면 직인생략입니다. ㅋㅋㅋ

職印 [ 직인 ]

공무원(公務員)이나 직원(職員)이 직무(職務) 상(上) 쓰는 도장(圖章)

省略 [ 생략 ]

덜어서 줄임. 뺌


직인 생략을 할 경우에는 각기업이나 기관의 사무관리규정에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거나 아래 직인관리규정이 따로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직인생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인관리규정

제10조 (직인생략) 결재과정과 문서통제가 완료된 동일한 시행문서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여러 기관에 발송할 때에는 직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명 위에 “직인생략”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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