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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담당자가 알아야 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알아 보자.


1.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5년 1월 1일

②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③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7년 1월 1일

※ 채용절차 개시일을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채용절차개시일전 1개월을 기준



2. 사업주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① 거짓채용광고의 금지

   (제4조 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채용광고의 내용 및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제4조 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제8조)

⑤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의무(반환청구를 한 시점에서 14일이내)

   (제11조 제1항,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 시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한 일정기간 채용서류 보관 의무(채용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또는 채용여부 확정전에 사업주가 정한기간)

   (제11조 제3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⑦ 채용서류 파기 의무(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제11조 제4항,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 시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⑧ 구인자의 채용서류 반환 비용 부담(사업주가 부담)

   (제11조 제5항,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 시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⑨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 등에 대한 내용 알림 의무

   (제11조 제6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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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

◇ 제정이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채용서류와 채용심사 비용은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의 관행상 사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거나 구직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채용·구인 공고를 내는 등 채용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사용자의 거짓 채용·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절약함과 아울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최소한의 채용절차 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제1조).

나.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구인 공고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구인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됨(제4조).

다. 구직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제6조).

라. 사용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제9조).

마. 사용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함(제11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및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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