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족돌봄휴가 신설(연간 최대 10일)



배우자 출산 휴가가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고, 또 가족돌봄휴가가 새로 만들어지고, 돌봄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 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아빠의 출산휴가는 최대 5일이지만 유급 3일, 무급 2일이라 5일을 다 쓰기 위해서는 이틀은 무급휴가를 내야만 했었는데요.


법령이 개정돼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 됐습니다.


또 출산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신청할 수 있게 신청기한이 늘어난 것은 물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출산 휴가만큼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느냐 일 텐데요.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존엔 근로시간을 최소 2시간을 단축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1시간만 사용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1시간만 일찍 나가도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데도 무조건 2시간 이상 일찍 나서야 했죠~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했던 개념이라서, 두개를 합쳐서 총 1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부 분리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만으로도 최대 1년을 쓸 수 있고요.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썼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6개월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하는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존의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중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짧은 기간 가족의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도 넓어져서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돼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봐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는 연차 유급휴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10일)인데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노동자가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 준비와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졌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월부터 대체인력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주 15시간에서 3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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