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유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약정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주5일제 회사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209시간으로 해서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8/01/27 - [시사/직장] - 근로기준법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매달 동일한 기본급이 나오는 것은 365일을 주5일제로 일한다고 했을 때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본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약정휴무일 회사가 정한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회사는 휴일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평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해서 주는데 무급휴무일과 겹치면 기본급 + 1일치에 휴일수당이 더해져야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서 아래에 결과가 있습니다.

❍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32514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 28421판결, 1998.4.24. 등 참조).

-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04.21.]

요약하자면 매달 동일한 기본급(209시간)을 받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나오지 않고, 매달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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