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TIP]연차계산 뽀게기(연차계산방법)



연차 계산 어려운거 같지만 원칙과 기준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원칙도 모르고 그냥 손해 보는거 같으니 따지시는분들이 있는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차 따지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산 후 따지시기 바랍니다.


본인 연차 계산도 못하시면서 따지면 무식해 보여요 ㅎㅎㅎ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은?


01 1년간 80% 이상 근속 시, 15일 유급휴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출근율을 산정했던 1년 중 개근한 개월 수만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02 근속 연수 2년마다 연차 개수 1일씩 가산

3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는다. 이때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넘기지 않는다.


03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입사 후 1달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단, 해당 내용은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시행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사일을 먼저 파악한 다음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 보기 바란다.


04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았지만 개정 후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된다.



2017년 11월 28일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연차 휴가 계산법은?


01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근로기준법 개정 전, 1년 미만 신입사원들은 한 달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년 차 연차휴가 15일에서 미리 당겨와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계산해 보면 2년 동안 총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격이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신입사원들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월 입사자라면 2월부터 12월까지 11일의 휴가 일수가 발생한다.


02 근로기준법 개정 후, 2년차 연차 계산법

만약 1년 차에 연차를 5일 사용했다면 2년 차에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1년차에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와 상관없이 2년차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3년차와 4년차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므로 3~4년 차가 되면 16일을, 5~6년 차가 되면 17일을 연차 휴가로 사용하게 된다.



2018.6.26,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020년 부터 순차 적용)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6.26(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금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공휴일 확대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30~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법정공휴일은 흔히 말하는 ‘빨간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요일이 포함되고,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이나 추석 등의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하여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연휴 첫 날이 일요일(10.23)이기 때문에, 원래 비공휴일이었던 수요일(10.26)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이죠.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해 대회가 끝난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추석, 공휴일과 명절 사이에 낀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무려 10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공휴일은 ‘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날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을 구분하는 것에 주의해야 할 점은 적용범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공서·공공기관의 공휴일'만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기업 특성 상,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도 있지만,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곳도 많았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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