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8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지급액도 10%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10월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대상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이면 최대 24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면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 포인트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로 10% 포인트 낮추되,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고 지급액도 오름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율도 내일부터 현행 1.3%에서 1.6%로 0.3%P 인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고용보험 기금이 화수분이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한다. 근로자 몫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맞다. 문재인정부는 폭넓은 복지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아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실업급여 정책은 다르다. 혜택을 넓히는 동시에 부담(보험료율)도 높였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와함께 내일부터 육아휴직과 별개로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과 별도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부는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5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여성고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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