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 신설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표준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hwp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참고자료

2.2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근로기준정책과)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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