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사 소송 시 소송비용 청구(승소, 패소)
민사소송에서 결과가 나오면 판결문을 잘봐야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관해서도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한다라고 판결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에게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승소나 패소를 하더라도 각각 부담한다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로 변호사비용 .법정여비/법무사비.각종서류비용등이며, 1심법원에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중에서 변호사비용은 본인이 선임한비용 전액을 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청구할수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사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내(전면개정 요약) (0) | 2020.01.06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다운로드) (0) | 2019.12.20 |
[대법원] 친양자 입양 승낙서(단독입양, 공동입양, 13세이상) 무료 다운로드 (0) | 2019.07.14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 | 2019.06.21 |
[법률 상식] 개물림 사고 대처법 (2) | 2019.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