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개물림 사고 대처법
우선 개물림 사고가 발생되면 응급처치부터 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가벼운 상처는
▲상처부위를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기
▲항생제 크림(연고) 바르기
▲상처를 깨끗한 밴드로 덮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좋다.
특히
▲상처가 심한 경우(멈추지 않는 출혈, 기능장애, 심한 통증, 근육이나 뼈 노출 등)
▲상처가 붉고 아프고 열감이 있고 붓는 경우
▲파상풍 접종 후 5년이 경과했고 물린 상처가 깊은 경우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한 말이지만 개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견주가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견주는 과실치상, 과실치사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견주가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견주가 어느 정도로 잘못을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인가.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는 사안마다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 다만 법률에서는 ‘견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등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 라고 하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의 경우 견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규정은 견주의 의무사항, 즉 견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를 어길 경우 법률위반으로 견주의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위와 같은 견주의 주의의무는 반드시 도사견 등 특정 맹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동물보호법은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역시 반드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특정 견종뿐만 아니라 ‘사람을 물 가능성이 높은 개’들 역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사람을 물 가능성이 높은 개’란 습관적으로 사람을 물어 과거에도 여러 번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는 개, 맹견이 아님에도 공격성이 있어서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는 개 등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견주에게 부과되는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의 주의의무 범위가 꽤 포괄적이게 된다.
다만 이러한 동물보호법은 법 자체의 제정취지는 동물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한 법률의 제정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최근 국회에서는 맹견의 종류를 확대 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견주들의 관리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견주에게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과실치상(다친 경우)이나 과실치사(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형만 존재하고,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되어있어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다. 특히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벌금형만 선고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견주의 형사처벌 이외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사실상 금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이 견주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 합의금을 통해서 민사보다는 쉽게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견주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 견주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훨씬 커진다.
만일 견주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견주의 형사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견주에게 민사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민법상으로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의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앞서 본 형법상의 주의의무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견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받을 경우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개에게 물림으로써 발생한 ‘치료비’, 치료하느라고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그리고 정신적 피해금인 ‘위자료’ 크게 3가지 정도로 구성된다. 그러나 만일 심하게 다쳐 장해를 입는 경우 병원치료 시 ‘장해율’이라는 것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에게 ‘장해율’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장래 어느 정도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예상 되는지를 문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이 충분히 피해를 배상할 만큼의 액수인지, 그렇지 안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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