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자동차 레몬법
레몬법의 유래
오렌지인지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수가 없는 레몬이네??
그렇다면 가게주인이 바꿔주세요 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동차 레몬법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품질 기준을 반복해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불량품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데,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신차 구매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로부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새 자동차관리법,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신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결함과 관련된 부품만 교체되는 수준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운행 중 잇단 화재가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BMW 차량에도 이 법이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용 가능한 신차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를 넘지 않는 새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하거나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2번이상 수리 하였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 환불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주요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이상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부위든 그렇지 않든 간에 1번만 수리를 하더라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게 된다면 역시 교환 환불 대상이 됩니다.
레몬법의 과정은?
자동차의 하자가 발생하여 위와같은 대상에 조건이 충족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동차안전심의위는 자동차 분야 전문가 50명이상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히게 됩니다.
일단. 자동차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던 이때까지의 상황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심의위가 교환 또는 환불 판결을 내렸는데 자동차제조가사 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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