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당첨 시 구비 서류 및 옵션 선택(확장비)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드디어 당첨자 발표날이 내일이네요.
하지만 오늘밤 자정부터 조회가 되기에 이제 5시간 정도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참고로 대부분이 떨어지는 청약이니 낙첨되셨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첨 되신분은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분은 아래 구비 서류 잘 챙기셔서 부적격이 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특별공급과 가점으로 당첨 되신분에 한하며, 추첨으로 당첨되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옵션과 확장비와 계약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첨자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18.09.05(수)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분양 홈페이지(www.dong2yulim.co.kr)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문자는 9월 5일 8시 30분 발송)
구분 | 국민은행 외 모든 은행 청약자(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 국민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18.09.05 (수)부터 조회 가능 (※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조회가 가능하나 당첨자의 계약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주택청약 신청 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2018.09.05.(수)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 | 2018.09.17.(월) ~ 09.19.(수) 3일간, 10:00 ~ 16:00 |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30번지]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 서류유형 | 구 비 서 류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아파트 계약용)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인감도장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
| ○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일반공급 |
| ○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및 세대주 기간 확인 불가 시 /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 KEB하나은행 | 346-910017-64804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발코니 확장공사
구분(공고상 타입) | 71 | 84A | 84B | 96 | 비고 |
발코니 확장금액(계약자 부담) | 11,200,000 | 18,900,000 | 15,500,000 | 21,70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발코니 확장대금 | KEB하나은행 | 346-910018-62304 | 주식회사 하나자산시탁 |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추가 선택품목 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주택형 | 설치위치 | 실내기 수량 | 공급가 | 비고 |
71 | 거실 + 안방 | 2 | 4,000,000 | LGU+ IoT 호환 가능 |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4 | 7,700,000 | ||
84A, 84B | 거실 + 안방 | 2 | 4,200,000 | |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4 | 8,200,000 | ||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 5 | 9,000,000 | ||
96 | 거실 + 안방 | 2 | 4,500,000 | |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4 | 8,500,000 | ||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침실4 | 5 | 9,000,000 | ||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주방 | 6 | 10,000,000 |
2. 인덕션하이브리드레인지(3구)
구 분 | 71 | 84A | 84B | 96 |
공급금액 | 650,000 | 650,000 | 650,000 | 650,000 |
3. 추가 선택품목 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추가 선택품목 옵션 납부계좌 | 기업은행 | 195-072627-04-017 | ㈜유림이엔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
바닥재 | <강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강화석재>현관, <장판>침실,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
벽,천정 |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소,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
욕실 |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 방수(바닥, 벽체),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
욕실장,샤워부스,욕실폰,욕조,양변기,세면기,수전류,액세서리류 | ||
주방가구 |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
가구 및 기타사항 | 신발장, 붙박이장, 기타수납장,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창호 |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구분(타입) | 71 | 84A | 84B | 96 |
마이너스옵션 금액 | 24,856,990 | 28,836,710 | 28,712,590 | 33,983,040 |
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서약서로 대체)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 | |
◯ |
| 주민등록증 |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해당기관의 추천서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
다자녀 특별공급 |
| ◯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임신증명서류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자녀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①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해당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해당자 | 접수 장소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대리인 | |||||
◯ |
| 대리인의 인장 | 대리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②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①,②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또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수입 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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