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유림 노르웨이숲 특별 공급 총정리(동탄역)
A84 잔여세대 결과가 나오고 드디어 내일 2018년 8월 28일 특별 공급 청약이 시작됩니다.
유림이라는 건설사보다는 광역비지니스컴플렉스내에 업무복합 입지를 보고 청약을 하실 텐데요.
특별 공급 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부적격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네요.
특별 공급 지원 하실 수 있으신 분들 부럽습니다. ㅎㅎㅎ
다자년의 경우 영유아와 미성년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관련해서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자녀의 경우 3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2자녀 커트라인이나 미성년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다자녀 :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으로 결정이 될꺼 같네요.
먼저 특별 공급 세대수를 알아 보겠습니다.
총 분양 세대수 312세대 중 106세대니깐 거의 1/3이 특별 공급으로 진행이 되기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다만 당첨도 무지 어려워 정말 로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71 | 84A | 84B | 96 | 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1 | 4 | 1 | 0 | 6 |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 1 | 4 | 1 | 0 | 6 |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1 | 1 | 0 | 0 | 2 |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 0 | 1 | 1 | 0 | 2 | ||
이주대책자(철거민) | 1 | 2 | 1 | 0 | 4 | ||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 0 | 1 | 0 | 0 | 1 | ||
북한 이탈자 | 0 | 1 | 0 | 0 | 1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50%) | 2 | 7 | 2 | 5 | 16 | |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 2 | 7 | 2 | 4 | 15 | ||
신혼부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120%) [우선공급비율75%] |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30%) | 2 | 6 | 2 | 0 | 10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 1 | 4 | 1 | 0 | 6 | ||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 3 | 11 | 3 | 0 | 17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130%) [우선공급비율25%] |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30%) | 1 | 2 | 1 | 0 | 4 |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 1 | 1 | 1 | 0 | 3 | ||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 0 | 4 | 0 | 0 | 4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30%) | 1 | 1 | 1 | 1 | 4 |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 0 | 1 | 0 | 1 | 2 | ||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 0 | 2 | 0 | 1 | 3 | ||
합 계 | 17 | 60 | 17 | 12 | 106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 용 |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기간,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당첨자 명단 관리, 입주자 저축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주대책자(철거민) 제외)/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금 또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 면적별 요건이 충족된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청약1순위 자격요건이 충족된 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1순위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자의 입주자 저축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주택형별 세대수의 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 ‧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는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특별 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 신청자격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우수선수,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등에 해당 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②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복지과) 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④ 이주대책자: 경기도시공사(주택판매팀), LH(동탄사업본부) ⑤ 중소기업장기근속자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⑥ 북한 이탈자 : 통일부 하나원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기관 별 순위 선정 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고일 기준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나머지 수도권 내 거주자 순으로 우선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 공급은 무효처리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 (만19세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 |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서울·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2018.02.2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배점에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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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 재혼포함)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한다.)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함.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 우선공급(기준소득) 또는 일반공급(상위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 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가)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일 기준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나머지 수도권 내 거주자 순으로 우선 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나)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일 기준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나머지 수도권 내 거주자 순으로 우선 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 |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고일 기준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나머지 수도권 내 거주자 순으로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다자녀 특별 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 점 기 준 | 비 고 | |
기 준 | 점 수 | |||
계 | 100 |
|
|
|
미성년 자녀수 (1) | 40 | 5명이상 | 40 |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2) | 15 | 3명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부터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적용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자료) | |||||
3인 이하 | 4~5인 | 6인 | 7인 | 8인 이상 | |||
우선공급(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경우 | 100%이하 | 5,002,590원 | 5,846,903원 | 6,220,005원 | 6,625,810원 | 7,031,615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 120%이하 | 6,003,108원 | 7,016,284원 | 7,464,006원 | 7,950,972원 | 8,437,938원 | |
일반공급(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경우 | 100%초과~120%이하 | 5,002,591원 ~ 6,003,108원 | 5,846,904원 ~ 7,016,284원 | 6,220,006원 ~ 7,464,006원 | 6,625,811원 ~ 7,950,972원 | 7,031,616 ~ 8,437,938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 120%초과~130%이하 | 6,003,109원 ~ 6,503,367원 | 7,016,285원 ~ 7,600,974원 | 7,464,007원 ~ 8,086,007원 | 7,950,973원 ~ 8,613,553원 | 8,437,939 ~ 9,141,100원 |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구분 | 내용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유의 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함.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을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안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특별공급의 유형별 추첨순서는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 : 00)
www.apt2you.com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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