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고액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을 고심 중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라며 “이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9조1,000억원 중 80%인 7조1,000억원을 시·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창구를 열어 받을 예정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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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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