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방법, 신청방법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 및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금융기관 접수 ▲찾아가는 접수로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지급방식도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2가지 방식을 병용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급근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지급대상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지급 기준일시까지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도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지급내용

1인당 10만 원(1회)

지급방식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병행

신청기간

온라인(2020.4.9..~4.30.) / 오프라인(2020.4.20.~7.31.)

사용기간

수령일로부터 3개월

사용조건
① 경기지역화폐와 동일조건*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② 신청 및 사용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복지]국가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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