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 기초] 비행 허가 승인, 촬영허가 신청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드론’의 법적 개념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좀더 세분하면 ‘무인멀티콥터’)’이다.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등록이 필요 없으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현행법상 사업 등록이 안 된다.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드론과 모든 사업용 드론의 소유자나 사용 권리자는 장치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아 드론에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드론을 비행시키려 할 때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비행승인이 필요(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을 비행하는 경우 불필요)하고, 안전인증도 받아야 한다.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드론은 비행승인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나 150m 이상의 고도나 관제구역 등을 비행시키려면 역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조정자 증명(일종의 운전면허)이 필요하다. 이 같은 세팅을 마치면 드론을 비행시킬 수 있는데, 이럴 때도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만일 드론을 비행시키면서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 별도로 항공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 외에 국내에서 새로운 드론을 제작,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부는 형사처벌, 일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 :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drone)
비행승인 신청 :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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