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A84블록 잔여 세대 모집 접수 결과(경쟁율)-당첨자 서류준비
동탄(2) A84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40세대 모집접수결과 총 신청자 5,487명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 접수결과
- 모집호수 :
74A형 - 모집세대 11호/ 신청자 1,603명
84A형 - 모집세대 17호/ 신청자 2,961명
84B형 - 모집세대 12호/ 신청자 923명
▣ 관련 일정
1. 당첨자발표 및 예비순번 발표 : 2018.08.27(월), 14: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2.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2018.08.28(화)~8.29(수) 10:00~17:00
- 서류접수 장소 : LH 동탄2 주택전시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576)
3. 당첨자 계약체결 : 2018.09.11(화)~9.12(수) 10:00~16:00
▣ 유의사항
동탄(2) A84블록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접수일(2018.08.28(화)~8.29(수) 10:00~17:00)까지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서류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오며 서류제출하신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기회가 주어지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계약 : 추후 별도 통보
* 당첨여부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당첨자조회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별 전화문의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상세‘조건으로 발급) |
동탄2신도시 A84블록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무통장 입금확인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 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시 별도 안내 예정 ※현장수납불가 * 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비 계약금(100만원) | |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날인 불가) | ||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본인 및 배우자 외)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인감도장 날인 필수 |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 ‘위임받은 사람’ 기재)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 |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 및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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