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A84블록 잔여 세대 모집 접수 결과(경쟁율)-당첨자 서류준비


동탄(2) A84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40세대 모집접수결과 총 신청자 5,487명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 접수결과

- 모집호수 : 

   74A형 - 모집세대 11호/ 신청자 1,603명   

   84A형 - 모집세대 17호/ 신청자 2,961명

   84B형 - 모집세대 12호/ 신청자 923명


▣ 관련 일정

 1. 당첨자발표 및 예비순번 발표   : 2018.08.27(월), 14: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2.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2018.08.28(화)~8.29(수) 10:00~17:00 

   - 서류접수 장소 :  LH 동탄2 주택전시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576)

 3. 당첨자 계약체결 : 2018.09.11(화)~9.12(수) 10:00~16:00 


▣ 유의사항

동탄(2) A84블록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접수일(2018.08.28(화)~8.29(수) 10:00~17:00)까지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서류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오며 서류제출하신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기회가 주어지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계약 : 추후 별도 통보

* 당첨여부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당첨자조회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별 전화문의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동탄2신도시 A84블록 당첨자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20)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서류제출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자가 서류제출시(배우자포함) 본인 및 제출자의 신분증등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상세조건으로 발급)


동탄2신도시 A84블록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금(무통장 입금확인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 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시 별도 안내 예정 현장수납불가

* 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비 계약금(100만원)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날인 불가)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본인 및 배우자 외)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인감도장 날인 필수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 위임받은 사람기재)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 및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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