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설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구간, 무료통행료 안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2월 14일(수)부터 2월 18일(일)까지 5일간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141㎞·양방향)
영동선: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양방향), 강릉 분기점~대관령 구간(19.8㎞·인천방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차량
버스전용차로에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9~12인승 차량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이 탑승해 있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벌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30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 모든 차량에게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도로(구간)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다. 지방 유료도로도 대부분 무료운영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곳도 있다.
※ 대구시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두 곳의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울산시 울산대교, 염포산터널도 제외되며 광주시도 제2순환도로 등 3개 구간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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