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지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신청일 기준)

지원금액 : 연간 12만 원(상반기/하반기 각 6만 원씩)

신청일정 : 2020년 7월부터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예정

※ 자세한 일정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예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1인당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버스정책과 담당자에게 묻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Q&A

Q. 최근에 경기도로 이사를 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왔다면, 현재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한 날짜부터 기간 내 사용한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사를 갔다면, 신청 시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라면 교통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교통카드 기능만 있는 카드(T머니, POP카드, 학생증카드, 체크카드, 나라사랑카드, CU독도후원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등)는 모두 가능한가요?

A.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후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충전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등록 회원가입을 한 후 나이에 맞는 본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도 가능합니다.



Q. 거주지는 경기도이지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A. 경기도에 살지만 서울에서 서울 버스 및 지하철만 사용한다면, 교통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경기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분당선을 비롯해 서울, 인천 지하철 등 타 지역 교통수단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버스비 외에 택시비도 지원되나요?

A. 경기도 내 청소년이고 경기도에서 택시를 탔더라도 택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경기지역화폐은 만 13세 이상만 회원가입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맞습니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발행 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협회 중인데요, 청소년 지급용 교통비 지급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수당 지급용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Q. 교통비 지급을 위한 이용실적 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이용 실적은 반기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용한 총금액에 연령별 지원 비율(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 연간 12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12만 원까지 12만 원이 안될 경우에는 산출금액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Q. 청소년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근로자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경기도 내 청소년이라면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교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취업 준비 중인 청소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Q. 경기지역화폐 가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교통비 지원신청과 동시에 경기지역화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지역화폐 카드 발급이 오래 걸릴 수 있음으로 사전신청을 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카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교통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교통비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번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역화폐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화폐번호 외에 앞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통비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로 교통비 신청 시기, 방법, 서류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Q. 교통비 신청을 기간 내에 못 했을 경우 내년에 지급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교통비 신청은 기간 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교통비 지원에 대해 모르셨거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하셨을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서 하반기에 1월부터 12월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못하면 하반기에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니, 자세한 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는 오는 6월에 경기도 홈페이지, 언론 매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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