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일정, 신청방법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6월1일부터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모의확인 서비스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제공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2회에 거쳐 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며, 정부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7월 중 50만원(2회차)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홈페지에서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