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개인별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회사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회사에 따라 환급일정이 달라집니다.



통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분 급여를 통해 지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체로 3월초에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회사에서 연말정산 미납액을 3월 10일까지 납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급 역시 3월 10일 이전에 환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국세청에서 화사에 환급금을 보내고, 회사가 개인에게 환급금을 보내기

때문에 회사의 환급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늦으면 4월 급여일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