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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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전쳬)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소득월액 |
9% |
4.5% |
4.5% |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8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3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34만원보다 많으면 43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16.7.1 기준) |
건강보험
구분 |
기준액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12% |
3.06% |
3.06%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예)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 1,000,000(보수월액) x 6.12%(건강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30,600원, 사업주 부담금 30,600원 장기요양보험료 : 61,200원(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2,000원, 사업자 부담금 2,000원 |
고용보험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실업급여(2013.7.1 기준) |
0.65% |
0.65%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
산재보험
대분류 |
보험료율 |
1. 광업 |
7.1 ~ 34% |
2. 제조업 |
0.7 ~ 4.4% |
3. 전기가스, 상수도업 |
1.0% |
4. 건설업 |
3.8% |
5. 운수, 창고, 통신업 |
0.9 ~ 6.6% |
6, 임업 |
8.9% |
7, 어업 |
3 ~ 13% |
8, 농업 |
2.7% |
9, 기타의 산업 |
0.7 ~ 3.2% |
10, 금융 및 보험업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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