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시행일 4월 1일)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받게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2017년은 4월 1일 : 1일 5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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