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고에 대비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와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된다. 

정부는 9월 11∼15일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임시·조기 개통하고 갓길 차로도 임시로 운영한다. 지체나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혼잡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 12∼14일에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기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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