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헌법재판소 구성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해야 하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할

-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형식의 결정이 가능한지 또는 법원을 기속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다툼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다.

- 탄핵심판(彈劾審判)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탄핵 절차를 가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 정당해산심판(政黨解散審判)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심사이다.

-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국가권력이나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장 임기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이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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