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지난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안전개선대책 중 하나다.

식약처는 "달걀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과거에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게 된다. 일례로 닭이 2월 21일에 낳은 알은 ‘0221’로 표기하는 식이다. 이로써 달걀 생산정보는 기존 6자리에서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까지 총 10자리로 늘어난다.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보고 계란을 샀으나, 산란일자 정보가 추가되면서 달걀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해졌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습니다.

*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2.21+식품안전표시인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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