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벌점 조회 관리 그리고 감면(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자 벌점 관리의 필요성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적용되며 1점당 1일씩입니다. 즉, 벌점이 쌓여서 35점에서 55점이 되면 55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점이 넘기 전 20점 이상이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미리 20점을 차감해놓아야 추후 벌점이 쌓이더라도 면허정지를 줄이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방법은 착한마일리지를 가입하시고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시면 1년에 10점씩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은 3년까지 누적되는데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순히 점수로 인한 취소는 결격기간 없이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정의 및 정지(취소)기준

구 분

내 용

벌점 정의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누산점수】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위반ㆍ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무위반ㆍ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처분벌점】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구체적인 법규위반ㆍ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운전면허
정지기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
※ 정지처분 또는 벌점 상세기준은 DB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면허 취소기준
(누산점수 관리)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할 때 면허가 취소됨
※ 누산점수는 소멸되는 벌점을 뺀 나머지 점수만 합산되는 점수
※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관리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취소처분 상세 기준은 DB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 운전면허 처분벌점의 소멸 및 공제

구 분

내 용

처분벌점의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누산점수에 산입되지 않음)

운전면허 벌점 공제

○ 도주차량
-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에게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
※ 누산점수에서 공제됨
○ 착한운전 마일리지
-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 시 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

※ 누산점수에서 공제되며,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상담DB명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운전면허 처분벌점의 소멸 및 공제

구 분

내 용

교통사고 (법규위반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발생된 벌점을 삭제(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된 경우 포함)
단, 정신질환 및 간질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의 사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구 분

내 용

특별교통
안전교육

○ 권장교육(벌점감경반)
-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처분벌점 20점 감경

○ 의무교육
-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 감경
○ 권장교육(현장참여반)
- 정지처분 기간에서 30일 감경
※ 상세 대상자 및 기준은 상담DB명 : 특별교통안전교육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이의신청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취소자는 110일 정지 및 벌점 부과 정지자는 정지일수의 1/2 감경
※ 상세 대상자 및 기준은 상담DB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음
※ 상세 감경방법은 담당자 연결 필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 하며 아래에서 지역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eduRsv_1.do



운전자 벌점 조회(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착한마일리지 신청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