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세종시

전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성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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