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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
경기도 |
대구시 |
세종시 |
전역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
수성구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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