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함.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세종시

전역

남양주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화성시*

기장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 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 관련법률 : 주택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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