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통과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현행법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기업정권에서 한 주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으로 하면서 주말 16시간을 더 해 최대 68시간을 허용했던거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번에 통과 되지 않더라고 문재인정부에서 주7일로 행정해석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정되었던 법 개정입니다.

법 적용 시기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

50∼299인 기업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 2021년 7월 1일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이 추가 허용됩니다.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공공 목적이 있는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 업종이라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이 보장돼야 합니다.

※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면 불법입니다.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에도 적용

중소기업을 경우 법정공휴일이 적용 되지 않고, 취업규칙으로 휴무일을 정해서 설, 추석, 노동자의날 정도만 쉬었는데요.

이를 모든 민간기업도 적용하여 휴일에 대한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법 적용 : 2020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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