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이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정무직 공무원.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법률적으로는 국무위원이 임명되고 그들이 각 부처의 장이 되는것이지만, 현실은 각 부처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국무위원이 꼭 부처의 장이 되지 않아도 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사실,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은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이례적인 존재로 미국식 대통령제는 원래 국무회의 같은 의결기구가 없다. 행정부는 그냥 대통령과 동격이고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일뿐이다. 미국의 장관회의는 내각의 모임이지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법률은 의회 소관이고 행정부는 법률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반대로 내각책임제에서는 각의가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인데..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사실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것이다. 

국무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병역사항 신고의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대통령(헌법 제83조)

 - 현역 군인(헌법 제87조 제4항)

(국방부 장관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 등 현역 4성 장군이 임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정식 임명되기 직전에 반드시 전역을 해야 한다.)


임명

 -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대통령당선인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해임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지위와 권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위원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 내지 제8조).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

장관(국무위원)의 임명의 경우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정권을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3회

이명박 때 17회

박근혜 때 10회

이렇게 총 34회에 걸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며, 역대 정권 평균으로 봐도 10번 정도는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해도 평균 정도이니 협치 파괴니 하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