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이란?

1. 저성과해고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


2. 취업규칙변경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요건'>

1)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법의 취지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유리한 변경은 그냥 의견만 들으면 된다.

변경안

취업규칙 지침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을 할 때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새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제시해 사용차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3. 성과연봉제

1)직무 능력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여러 형태로 가능

-성과연봉제, 성과에 따른 차등상여금제, 직무 숙련에 따른 차등기본급과 성과에 따른 차등상여금의 결합 등이 있다.


<성과임금제 전면 도입의 역사적 의미>

1)87년 노동자대투쟁은 '인사고과 상여금 차등제 폐지'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관철했다. 상여금 차등제는 노동자를 끝없는 경쟁과 반목으로 몰아넣어 단결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현장에 병영식 노동통제를 강제하는 핵심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2)90년 대 이후 자본은 신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체로 사무관리직과 상위직급 정도에 그쳤다.

3)정권과 자본은 성과임금제를 민간부문의 생산직과 공공기관의 하위직급까지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4)성과임금제 전면 도입은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노동자를 분열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을 뿌리부터 해체시키려는 시도이다.

5)성과임금제에서 차등임금의 근거로 사용될 성과평가, 인사고과 등은 '저성과자 해고'라는 일반해고의 근거로도 사용될 것이다.


4. 단협시정지도

위법한 단체협약의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소위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의 최장한도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국회가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행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존 지침을 폐기하고 정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 현행 지침을 폐기해 주 52시간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되 1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휴일근로(일당 8시간 도합 16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같은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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