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차수당 청구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은 1년 미만의 근무자는 연차가 없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줄 때 이미 사용한 휴가는 15일에서 휴가 일수를 뺀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

만 1년

만 2년

만 3년

만 4년

연차

없음

15일

15일

16일

16일

연차사용기간

 

입사 후 1년~2년

입사 후 2년~3년

입사 후 3년~4년

입사 후 4년~5년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입사 후 1년~2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 정산함입사 후 2년~3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 정산함입사 후 3년~4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 정산함

미연차수당 신청서는 최초 입사 2년이 되었을 때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사 1년 근무 후 15일을 2년차까지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신청함)

미연차 수당도 임금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불임금 소멸시효 기간인 3년안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가11 (2005-2-24 )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판례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히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비하여 근로자를 특별히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기법 제4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요지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거래안정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체불관련 소송실무에 있어 임금채권존부의 입증곤란성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과 서류보관 등에 관련된 제반 제도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민법상의 급료채권 및 노역인·연예인의 임금채권관련 소멸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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