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을 게시하는 문화의 확산에 발맞추어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 '투표 인증샷'에 대한 제한이 기존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 선거일 당일에도 인터넷에 투표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지하는 후보의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나타내며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166조 2항에 위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투표 인증샷도 넓은 의미의 선거운동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후보를 나타내는 인증샷은 찍으시면 안됩니다.
설현 투표 인증샷 홍보 촬영현장 사진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투표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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