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되면???(비상계엄이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할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군이 관장하게 되고, 영장제도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징발 · 징용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 제10조). 또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있어서 일정한 죄에 대하여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헌법 제110조).

 

비상계엄의 해제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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