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이번 시간, 함께 알아보아요 :)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2022. 3. 9. (수)

✔ 선거운동기간
2022.2.15.(화)~3.8.(화)

✔ 당선인 임기
5년(2022.5.10.~2027.5.9.)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2022.3.4.(금)~3.5.(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투표기간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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