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이번 시간, 함께 알아보아요 :)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2022. 3. 9. (수)
✔ 선거운동기간
2022.2.15.(화)~3.8.(화)
✔ 당선인 임기
5년(2022.5.10.~2027.5.9.)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2022.3.4.(금)~3.5.(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투표기간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시사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구독자 60만명 돌파) (0) | 2023.01.09 |
---|---|
윤석열에 관한 새로운 만능 짤(술자리) 모음 (0) | 2022.08.21 |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 - (2021.04.04) (0) | 2021.04.04 |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비례 선거 결과(415총선) (1) | 2020.04.16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내, 관외 방법 (0) |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