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재난 기본 소득 대상자, 신청방법 안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1)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

2)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3) 소득,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함.

4)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 2020/03/24 - [시사/경제] - [경기도]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 방법


5)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6) 필요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총 1조 3642억 원이다.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4월부터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가능

1) 수령일시 : 4월 1일부터 수령 가능

2) 수령장소 ;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액 즉시 수령

3)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4) 대리신청: 가구원 모두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

  - 성년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작성 필요

  - 만 14세 이하 : 법정대리인 인정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신청 가능)

5) 현재 고려 사항​

  - 시행중인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우선 시행,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임.

 

2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필요재원 1조 3,642억원을,

재난관리기금적립액 6,091억 중 3,405억원 사용

재해구호기금적립액 2,951억 중 2,737억원 사용

지역개발기금기금보유액 9,933억 중 7,000억원 차용

극저신용대출예산1,000억원 중 500억원 감액

 

3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4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5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주민등록통계 1월말 13,250천명외국인 418천명,

2월말 13,265천명외국인 통계 미발표

 

6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대리신청 범위?

○ 지역화폐로 시군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7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은?

○ 도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함.

 

 

8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9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10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11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사용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 ‘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상황 대응 충분함.

* 3(‘17~’19평균 집행액 재난 446억원재해구호 12억원

(단위 억원)

구분

보유총액

(A)

의무예치

(B)

집행예정

(C)

활용가능액

(A-(B+C))

15,340

3,012

1,357

10,97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6,091

1,543

1,143

3,405

재해구호기금

2,951

-

214

2,737

시군계

재난관리기금

6,298

1,469

미정

4,829

※ 시군은 재해구호기금 없음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함.

재난관리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약 900억원(’20년 기준)

※ 적립기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 1/100

재해구호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450억원

※ 적립기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0.5/100

 

13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은?

○ 원금 7천억원을 3년거치 5년 균분 상황이자 630억원 예상

- 3년 거치기간동안 매년 이자 105억원 지급

-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원 균분 지급평균이자 63억원 지급

※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12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적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1조 1,25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

5,629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극복 기본소득’ 검토안(김병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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