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재난 기본 소득 대상자, 신청방법 안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1)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
2)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3) 소득,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함.
4)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 2020/03/24 - [시사/경제] - [경기도]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 방법
5)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6) 필요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총 1조 3642억 원이다.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4월부터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가능
1) 수령일시 : 4월 1일부터 수령 가능
2) 수령장소 ;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액 즉시 수령
3)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4) 대리신청: 가구원 모두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
- 성년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작성 필요
- 만 14세 이하 : 법정대리인 인정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신청 가능)
5) 현재 고려 사항
- 시행중인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우선 시행,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임.
2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 필요재원 1조 3,642억원을,
- 재난관리기금적립액 6,091억 중 3,405억원 사용
- 재해구호기금적립액 2,951억 중 2,737억원 사용
- 지역개발기금기금보유액 9,933억 중 7,000억원 차용
- 극저신용대출예산1,000억원 중 500억원 감액
3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4 |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5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
○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주민등록통계 1월말 13,250천명, 외국인 418천명,
2월말 13,265천명, 외국인 통계 미발표
6 |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신청 범위? |
○ 지역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7 |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은? |
○ 도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함.
8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9 |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10 |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11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
○ ‘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상황 대응 충분함.
* 3년(‘17년~’19년) 평균 집행액 : 재난 446억원, 재해구호 12억원
(단위 : 억원)
구분 | 보유총액 (A) | 의무예치 (B) | 집행예정 (C) | 활용가능액 (A-(B+C)) | |
계 | 15,340 | 3,012 | 1,357 | 10,971 | |
경기도 | 재난관리기금 | 6,091 | 1,543 | 1,143 | 3,405 |
재해구호기금 | 2,951 | - | 214 | 2,737 | |
시군계 | 재난관리기금 | 6,298 | 1,469 | 미정 | 4,829 |
※ 시군은 재해구호기금 없음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함.
- 재난관리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 약 900억원(’20년 기준)
※ 적립기준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 1/100
- 재해구호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 약450억원
※ 적립기준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0.5/100
13 |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은? |
○ 원금 7천억원을 3년거치 5년 균분 상황, 이자 630억원 예상
- 3년 거치기간동안 매년 이자 105억원 지급
-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원 균분 지급, 평균이자 63억원 지급
※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12 |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 적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분 |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 1조 1,253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6,223억원 |
취업유발효과 | 5,629명 |
*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극복 기본소득’ 검토안(김병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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