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1심 판결 결과

178일 53회 공판에 59명 증인 출석을 통해 1심 선고가 2017년 8월 25일 오후 2시 30분 417 대법정에서 열렸다.

생중계 될꺼라 생각했지만, 재판부에서 생중계를 불허해서 생중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

"이재용 승마지원 77억 가운데 64억 횡령"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지원 36억은 뇌물"

"36억 상당 부대 비용 상당액 모두 뇌물"

"살시도, 비타나 등 마필 부대 비용 뇌물"

"마필, 승용차 5억은 뇌물공여 인정 안 돼"

"피고인,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

"독일서 崔가 돈 사용, 국외재산도피 인정"

"범죄수익 처분 관련 모두 인정"

"이재용, 승마지원 행위 관여 인정"

"승마 관련, 朴 승마지원 경과 알고 있어"

"崔로부터 승마 지원 상황 전달받았을 듯"

"정유라 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순실 지원"

"피고인들도 최순실의 지배 사실 인식"

"삼성 승계작업, 朴이 관심 기울였을 듯"

"개괄적 이재용 지배구조 개편 필요 인식"

"朴에 청탁 인정할 만한 증거 발견 못 해"

이재용, 묵시적·간접 청탁 인정할 수 없어

순환출자 관련, 이재용이 말했는지 불분명

"합병 관련해서도 홍완선이 먼저 요청"

"삼성 청탁이 朴에 전달됐다는 증거 없어"

"개별 현안 특검 제시한 청탁 인정 안 해"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5년형을 선고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그들은 재판이 끝난 후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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