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 계산 하는 방법

 

연차휴가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일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에도 15일상 25일 한도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상한 250만 원)

또한 올해부터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났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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