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21대 총선)
2020년 우리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일정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이 이뤄져야 합니다.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의정보고가 금지됩니다.
2월 15일부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이뤄집니다.
4월 2일부터 선거기간 시작으로 벽보와 유세 차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4월 10일과 11일엔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선거일 투표도 오후 6시에 끝나며 바로 개표가 이어집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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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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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11. 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 6 규§136의4, 5 |
12. 7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12. 17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1. 16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 법§53①② | ||
1. 16부터 4. 15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 15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218의5, 6 규§136의4, 5 |
2. 15부터 4. 15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2. 26부터 3. 6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9 규§136의8, 9 |
3. 16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3. 24부터 3. 28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3. 26부터 3. 27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4. 1부터 4. 6까지 | 수 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
4. 1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4. 2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4. 3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4. 3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4. 5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4. 7부터 4. 10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 |
4. 10부터 4. 11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4. 15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4. 27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6. 14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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