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도 허용…튜닝 활성화 기대

-자동차 제작시기 표시 개선(연→연월)으로 소비자 권익 제고


□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ㅇ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 그간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 현황

    -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경미한 튜닝’ 확대(튜닝 고시 개정, ‘19.10.14), 

    - 전조등용 LED 광원 등 튜닝부품인증 대상품목 확대(‘19.10.28) 

    - 고전원전기장치 튜닝승인 근거 마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12.31) 


  -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19.8.27, 시행일은 ’20.2.28)에 따라서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200228(조간)28일부터 승용_화물_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_튜닝 가능(자동차정책과).hwp

200228(조간)28일부터 승용_화물_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_튜닝 가능(자동차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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