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퇴직·실직후 '건보료 폭탄' 피하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2013년 5월 도입됐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준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곳의 근무 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 간 이어가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2018.1.1.부터 36개월로 12개월 늘어났습니다.(기존 24개월)

신청방법

-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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