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 정리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개정 변경사항

제2장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제1절 교육과정 등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3.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② 공단 외의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통신교육방법 등) ①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실시 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신청자에 대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개발ㆍ송부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인터넷 원격 교육으로 100%를 할 수는 없으나, 우편통신교육은 가능함.
인터넷 원격 교육으로만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 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표 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7호) 개정전문.hwp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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