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자격, 신청방법)
신청 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 재혼포함)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한다.)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
당첨자 선정방법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함.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우선공급(기준소득) 또는 일반공급(상위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 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가)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나)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 신청방법(위례신도시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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