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 (2017년 대비 16.4% 인상), 월급 - 157만 3770원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줄 임금을 줄이기를 시도 할 것입니다.

아래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임금을 항목을 바꾸어 최저임금에 적용시키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비를 월 209,00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2018년 시급을 8,530원으로 노동자에게 제안을 할 것입니다.

2018년에는 손해보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2019년에 최저시급이 8,800원이 되었을 때 사업주가 9,800원을 주는 착한 사업주는 없습니다. 

결국은 식비가 더해진 시급자체가 최저시급이 되어 식비를 못받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지금도 많은 경영자들이 최저임금에 여러가지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잘 지켜내야 합니다.)

 1).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결혼수당, 월동수당 등

 2).연차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 숙직 수당 등

 3).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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