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오늘) 담뱃세 인하에 이어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천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휘발유·경유·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소비세를 조정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이하 2천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절반만 적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경차와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감면 절차를 준용해 유류 구매카드 활용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 당 410원 가량, LPG는 290원 가량 각각 인하될 전망이며, 인하대상 차량은 올해 6월 기준 총 1천899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77.9%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 추계 결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약 8조4천375억 원에 달하는 내다봤다.
윤 의원은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에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1차 국민소득 증가분이 8조 원을 넘고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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