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 보험료(전쳬)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8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3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34만원보다 많으면 43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16.7.1 기준)


건강보험

 구분

기준액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12% 

3.06% 

3.06%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6.55%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예)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 1,000,000(보수월액) x 6.12%(건강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30,600원, 사업주 부담금 30,600원

 장기요양보험료 : 61,200원(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2,000원, 사업자 부담금 2,000원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2013.7.1 기준)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산재보험

 대분류

보험료율 

 1. 광업

 7.1 ~ 34%

 2. 제조업

 0.7 ~ 4.4%

 3. 전기가스, 상수도업

 1.0%

 4. 건설업

 3.8%

 5. 운수, 창고, 통신업

 0.9 ~ 6.6%

 6, 임업

 8.9%

 7, 어업

 3 ~ 13%

 8, 농업

 2.7%

 9, 기타의 산업

 0.7 ~ 3.2%

 10, 금융 및 보험업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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