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청구서류 확인하기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DB손해보험 (02-2135-9453)
신청방법 ○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지원형태 현금(보험)
사업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중복혜택 안돼요
기타 배상책임 보험과는 중복보상 불가(개인실비보험과는 중복보상 가능)
지원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50만원(14급~1급)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공통서류
- 자동차 보험 지급 결의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Q.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화성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 화성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계약기간(2025.1.1.~2025.12.31.) 이내 전입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됩니다. 他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이 사라집니다.
Q. 상해 의료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A. 화성 시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 치료비 급여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을 제외한
인당 100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 당 공제금액 3만원 제외)
Q. 상해 의료비 해당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화재·폭발사고 땅꺼짐 사고 붕괴사고 개물림사고 농사 중 사고 |
자연재해사고 전기(감전)사고 수난(익수, 익사)사고 야생동물(멧돼지 등) 자전거 사고 |
등산사고 추락사고 농기계사고 가옥내 사고 이동형 개인장치 (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
Q. 자전거사고와 개인형이동장치(PM)도 상해의료비가 지원되나요?
A. 자전거사고(전기자전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PM) 도 지원합니다.
Q. 교통사고로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해의료비 지원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PM)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사고
(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는 청구 가능합니다.
Q.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진단 기간에 상관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서 및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공통서류를 갖추면 자기 부담금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Q.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
소유 PM)로 인해 사망 시 장례지원금을 지원(피해자의 과실 유무 불문) 합니다.
Q.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은 얼마가 지급되나요?
A.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지원금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모든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인 화성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1. 자동차
2.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공유형 및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외한다)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건설기계,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로 인한 교통상해 사망시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기간 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하나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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