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새정부 출범 및 제78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3. 8. 15.(화) 00:00에 시행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
 - ’22. 07. 01.(금)부터 ’23. 06. 30.(금)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3. 8. 15.(화)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 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무면허 운전

   ⑧ 자동차 강·절취

   ⑨ 허위·부정면허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 Recent posts